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분사한 호신용 가스총은 캡사이신 성분을 사용하는 안전한 장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호신용 가스총을 분사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에게 각각 6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를 ‘피해자들에게 각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및 결막낭의 부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다만,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당심에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한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