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4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7』

1. 피고인은 2013. 12. 6. 18:28경부터 같은 날 18:38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 내놔라, 죽고 싶냐, 칼로 배때기를 쑤셔야 정신 차리겠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손님 6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을 왜 안주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리 찍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위 I에 있는 피해자 J(여, 48세)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야 이년아”라고 큰 소리를 치고, 카운터에 있던 화분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칸막이를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리고, 가게 앞에 세워져 있는 간판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43』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16. 12: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주출입구에서 법정 내 소란행위로 퇴정명령을 받은 후 그곳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그곳 법정동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L(31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저리가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툭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