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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3.28.선고 2012두8922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2두892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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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변호사 B

피고,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30. 선고 2011 - 9562 판결

판결선고

2013. 3. 28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국적국인 카메룬의 역사 및 일반적인 정치상황, 카메룬에서 영어권 지방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남부 카메룬 전국 회의 ( Southern Cameroons National Council, 이하 ' SCNC ' 라 한다. ) 의 성립 배경과 성격에 관하여 설시한 후 SCNC의 증명서 ( 갑 제4호증 ), SCNC의 확인서 및 이메일 ( 갑 제19, 20호증 ), 카메룬 내 원고 대리인의 공증진술서 ( 갑 제15호증 ), 원고 대리인의 진술서 ( 갑 제6호증 ), Z 신문기사 ( 갑 제5호증 ) 등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SCNC의 핵심 간부로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고 잔혹하게 고문을 당한 점, 원고가 고문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받다가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카메룬 정부로부터 현재까지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카메룬으로 추방되는 경우 SCNC의 구성원이라는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카메룬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보고서에는 카메룬인이 다른 국가에서 망명신청을 하기 위해 남부 카메룬 신분증과 SCNC 회원카드를 포함한 위조문서를 제작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5년 스위스 난민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카메룬에서 문서위조는 흔하고, 출생신고서, 신분증, 결혼증명서, 체포증명서, 그리고 석방증명서는 일상적으로 위 조되고 있으며,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암시장에서는 공개거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신분증, 확인서 등은 모두 카메룬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작성자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고, 내용의 진위에 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일부 자료는 이 사건 난민신청 이후에 작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원고가 제출한 Z 신문은 기사의 내용이나 발행시기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 데에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은 원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 나. 한편, 영국 이민국의 2009. 6. 1. 자 난민인정처리지침에는 SCNC의 몇몇 지도자와 구성원, 그리고 지지자들이 체포되어 단기간 구금되기는 하였지만, SCNC와 SCYL ( Southern Cameroons Youth League, SCNC의 청년단체이다. ) 의 평범한 구성원들에 대한 처우가 일반적으로 박해에 이를 정도라는 증거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자신의 SCNC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고위간부라면 응당 숙지하고 있어야 할 SCNC의 모토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점, 카메룬 정부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원고가 지명수배후 한달도 안된 시기에 카메룬 정부로부터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수회에 걸쳐 별다른 제재없이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는 등 난민신청 경위에 관하여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정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SCNC에서의 지위와 역할이나 그에 대한 박해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에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는지, SCNC에서의 원고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할 수 있고, 박해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은 후 원고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난민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