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20 2013고합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9. 26. 05:30경 부산 수영구 D원룸 호에 이르러 잠이 든 피해자 C(여, 세)를 간음할 생각으로 원룸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간음 행위가 끝난 후 피해자 C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인다. 주민등록증과 카드를 찍어갈테니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간), 수사보고(현장출동),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지문감정의뢰,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탐문수사),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 강간사건 지문 인적확인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관련 회보), 수사보고(화장실 변기 내 휴지, 피의자 A 구강 채취 DNA 일치), 수사보고(피의자 A 구강키트 감식시료 관련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 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