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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499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5,483원 및 그 중 3,135,483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85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4. 11.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 기간 2014. 11. 15.부터 2016. 1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새로 통유리를 설치한 후 그 중 절반에서는 자신이 ‘C’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나머지 절반에서는 자신의 처가 ‘D’ 헤어�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이 다가오자, 피고는 2016. 10. 5. E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권리(시설) 일체를 권리금 1,700만 원에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6.과 2016. 10. 10. 원고에게 E와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마. 원고가 2016. 10. 11.경 E와 만나 임대차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바. 피고가 2017. 2. 3.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한 후 2017. 2. 9.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점포 열쇠를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8. 4. 16.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보증금 등으로 26,616,438원을 공탁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가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점포 유리에 ‘가압류 중’, ‘본 점포는 건물주의 계약 방해로 인해 현재 소송 중임’이라고 기재한 인쇄물을 부착하고, ① 미용실 거울 4개, 서랍장 4개, 조명 및 몰딩, ② 대형선반, ③ 에어컨 및 TV, ④ 옷장, ⑤ 미용실 샴푸대 및 수도배관, ⑥ 천장선반 및 서랍장, ⑦ 냉장고, ⑧ 싱크대, ⑨ 천장서랍장, ⑩ 소형선반, ⑪ 유리문, 기타 방치된 쓰레기 및 서랍장, 가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