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2. 21. 선고 2016 가단 33416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