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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03 2020가단579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2. 21. 선고 2016 가단 33416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