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9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제작하여 유권자들에게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들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학력이 기재된 명함배포를 중지할 것을 요청받고도 이틀간 일부 명함을 배포하기도 한 점, 배부한 명함이 26,388장에 이르고,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까지 범행이 계속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은 ‘학력 사항’이 아닌 ‘경력 사항’에 포함시켜 기재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명함을 제출받고도 상당 기간 그 배포 등을 제지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관한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명함 중 일부는 배포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를 소지하기만 한 점, 허위의 사실 공표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다른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은 아니어서, 유권자의 선택이나 선거의 결과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