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0:40 경 서울 강북구 D의 화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36 세 )에게 “ 씹할, 저 새끼는 한번 죽여야 된다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가로 5cm, 세로 1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에서 발견된 벽돌 촬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고인은 2014. 5.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