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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4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7. 22. 18: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카운터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와 트레이너 2명이 E호텔 헬스클럽을 임대하여 공동 운영하려고 하는데 잔금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28일에서 30일 사이에 밀린 숙박비와 함께 지불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4. 17:00경 위 장소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17.경 제1항의 모텔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모텔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숙박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호텔 헬스클럽 운영비 잔금을 맞추느라고 당장 돈이 없으니 이번 달 28일에서 30일 사이에 밀린 숙박료를 모두 드리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모텔 208호실에서 2010. 7. 28.경까지 숙박을 하고도 하루당 3만 원씩 11일간의 숙박비 합계 33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