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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8.20 2014가합351

정기총회결의무효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10. 16. 임시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D의 시조 ‘E’의 15세손인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으로서 2002년 무렵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나. C 등 피고의 종원 31명은 원고에게 회장 등 임원 선임을 목적으로 한 총회소집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비합9호로 회장 등 임원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10. 10. 1. 그 허가결정을 받았다.

이에 C 등 31명은 1989년 12월에 간행된 D세보를 기초로 파악한 종원 총 337명 중 주소 등이 확보된 원고와 그 아들인 G, H을 비롯한 75명에게 2010. 10. 5.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0. 10. 16. 열린 임시총회에는 총 34명(참석 20명, 위임 14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정관을 의결하고, 종중 대표자로 C을 선출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제1차 결의’라고 한다). 다.

이후 C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카합404호로 종중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11. 29.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합602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한편 C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합602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에서는 2011. 9. 22. “피고가 2010. 12. 4.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등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1. 2. 8.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회장으로 재추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 또한 각하되어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