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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15 2020고단3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3. 22: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35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다단계 상품 가입을 권유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의 챙을 손으로 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조르는 일명 ‘헤드락’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30세)의 모자 챙을 손으로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에 걸쳐 차고, 재차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및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증인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아래 무죄 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