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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합514942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3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지체상금 청구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건축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162,589,800원{= 공사금액 268,300,000원 × 지체상금률 2/1000 × 303일(최초 계약에서 정한 준공일 다음날인 2014. 12. 1.부터 이 사건 건축도급계약이 해제되기 전날인 2015. 9. 29.까지)}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이 사건 건축도급변경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초 계약에서 정한 준공일 다음날인 2014. 12. 1.이다.

수급인인 피고가 이 사건 건축도급변경계약에서 정한 준공일인 2015. 5. 30.까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때 이 사건 건축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건축도급계약 해제 후 2015. 7. 31.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점유를 이전받아 다른 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의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지체상금의 종기는 2015. 7. 31.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은 130,393,800원{= 공사금액 268,300,000원 × 지체상금률 2/1000 × 243일(2014. 12. 1.부터 2015. 7. 31.까지)}이다.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는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