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2.25 2014노4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J면 투표구에 한하여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199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벌을 받은 이외에 종전에 동종이나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허위로 주민등록할 당시의 고의 등 범죄구성요건이 인정된다)은, 피고인이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D의회 의원으로 출마한 것을 기화로, 자신에게 투표할 유권자를 확보할 목적에서 친형제인 F, G 및 지인인 H와 공모하여 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는 당해 선거구 내의 주소지에 허위로 주민등록신고를 마친 사안으로, 이러한 위장전입을 통한 선거인명부 조작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F를 포함하여 총 13명이 같은 목적에서 집단적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하여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F, G, H의 표는 무효 처리되었으나 그 이외에 나머지 가족들의 표는 무효 처리되지 않아 득표수에 산입되었는데, 피고인이 경쟁 후보자인 U보다 불과 5표를 더 득표함으로써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