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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10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9.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전주 완산구 B에 있는 C 마트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9. 일자불상경 위 마트 2번 계산대의 돈통에서 현금 3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을 몰래 꺼내어 가거나 배달 매출금을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3,6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마트 금고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CCTV 동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액수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