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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가합549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604,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성형 및 금형설계제작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이동 통신용 안테나 제작 및 부품 제작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플라스틱 사출 장비 및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해 왔는데, 피고는 2016년 8월경부터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체해 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2. 16.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을 서로 확인하였는데, 2016. 12. 31. 기준으로 그 금액은 429,268,116원이다.

원고가 2017. 1. 1. 이후 피고에게 추가로 납품한 물품의 대금은 175,336,838원이고,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중 1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79,604,954원(429,268,116원 175,336,838원 -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