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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25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1. 17:4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이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요금을 주지 않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E파출소 경찰관 경사 F 및 지나가던 성명불상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까불고 있어, 이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