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텐레스 파이프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배관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배관자재 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6. 7. 7.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일반배관용 강관 등을 납품하여 오던 중 2015. 12.을 기준으로 40,529,902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차188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40,529,9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 7. 확정되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011호로 2016. 2. 1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16. 4. 22.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기존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40,529,9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회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고, 소회 회사의 기계 등 자산을 이전받은 사실도 없으며, 소외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