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033 | 지방 | 2011-10-13
조심2011지0033 (2011.10.13)
재산
기각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6.5.12.부터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동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15,26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75필지 토지 12,744.8㎡(이하‘쟁점 토지’라한다)는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68필지 토지2,522.2㎡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액53,379,900,000원에「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시행 2011.1.1.)로전문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제188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259,370,270원,도시계획세 74,391,780원, 지방교육세51,874,050원, 합계 385,636,100원을2010.9.15.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2008년부터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타인에게주차장으로무상임대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2007년부터 순차적으로매수한이 건토지가 우범지역으로 변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쓰레기투기행위가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 착공 전에불가피하게 관리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무상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전혀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10.5.10.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일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받고, 2010.8.17. 착공신고가 완료되어 2010년 12월 현재 공사진행율이 2.91%에 이르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용에 공여되는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등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2010.5.1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0.8.17. 착공신고서를제출하고착공하였으나, 쟁점 토지는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6.1. 현재 주택건설사업용에 공여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사용되고 있음이 임대차계약서와 폐업사실증명원등에 의하여 확인되고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관리목적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있으나,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제 주택이 건설되기 위한 부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로서, 적어도 해당 토지가 기존의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 경작, 임대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유무상을 불문하고 임대되어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주택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보아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6.5.12.부터 2010.3.22.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토지를 취득하였고, 2007.2.5.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2007.12.25. OOO과 OOO(대지 661.2㎡)에대하여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존속기간을 2007.12.26.부터 2008.12.25.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위 임차인 OOO은 2008.1.2. 위 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주차장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5.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중 일부인 OOO외 32필지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으며, OOO은 2010.7.31. 위 주차장을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8.17. 청구법인의 위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서를 처리하였다.
(다) 그 외,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공가 건축물 위험요소 정비통보OOO 공문 및 문배지구 무단투기 폐기물수거 및 청결유지 2차 협조요청(2007.10.4.) 공문을 제출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없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함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2006.5.12.부터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이 건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동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동 토지를 관리차원에서 무상임대(사용대차) 하였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