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7.13 2016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16:20 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에 있는 간성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토성면에 있는 아야 진 소방서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