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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6 2015가단978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8. 21.부터 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8. 3.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나대지 상태인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20.부터 2013. 8. 20.까지, 월 임료 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임료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받아 그 지상에서 주방가구 중고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4. 8. 21.부터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원고가 2015. 1. 29. 피고에게 위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그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5. 1. 29.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연체일인 2014. 8. 2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임료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 또는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지급유예 주장 피고는 2014. 10.말 경 밀린 월 임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전화하였더니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