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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267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6 고단 1021( 병합) 사건의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이하 ‘ 제 1 부인 부분’ 이라 한다) 기 재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0,400,000원( 이하 ‘ 제 1 차용금’ 이라 한다) 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제 1 차용금은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며, ② 원 심 판시 2016 고단 1021( 병합) 사건의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이하 ‘ 제 2 부인 부분’ 이라 한다) 기 재 1,000만 원( 이하 ‘ 제 2 차용금’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위 사업과 무관하게 위 피해 자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한 후 이미 변제를 한 것임에도, 제 1, 2 부인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M과 W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제 1, 2 부인 부분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M으로부터 제 1, 2 차용금 등을 받을 당시 부산 중구 N에 있는 O 우체국 옆 3 층 건물을 매수하여 명품 옷가게를 하려고 검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6 고단 183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2014. 5. 경부터 자금사정의 악화로 새로운 고객들 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그전 고객의 물품 구입이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제 1, 2 부인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