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공2001.9.1.(137),1903]
주점의 종업원이 자신이 제공하는 술을 청소년도 같이 마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그와 동행한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소정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규정 위반행위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점의 종업원이 자신이 제공하는 술을 청소년도 같이 마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그와 동행한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소정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규정 위반행위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인용하여,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피고인 1이 1999. 12. 29. 청소년인 공소외인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54조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쉽게 수긍이 가지는 않는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 중 특히 공소외인, 박승태 및 피고인 1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청소년이었던 위 공소외인은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자신의 현장취업실습이 종료되어 그 송별회 겸 송년회 명목으로 선배들로서 청소년이 아닌 위 박승태 및 박장경, 이재현 등이 주최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박승태 등과 동반하여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하였는데, 거기에서 위 박승태 등이 맥주 등을 주문하며 그 대금을 선불로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공소외인의 이 사건 주점에의 출입 경위, 술의 주문이나 술값의 계산 과정 등이 모두 그의 선배인 박승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 1이 청소년인 공소외인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하였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 1이 자신이 제공하는 술을 청소년인 공소외인도 같이 마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그와 동행한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하여도 그 행위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소정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규정 위반행위에는 직접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청소년보호법 소정의 판매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