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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6 2016가단293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10. 22.까지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1. 피고로부터 용인 서천 2차 I'PARK 신축공사 중 BUSDUCT 설치공사를 대금 126,500,000원에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5. 9. 24. 위 공사를 완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 완성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