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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8. 04: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서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정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4경부터 05:1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8. 05:0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G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마시던 물병의 물을 위 G을 향해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및 음주운전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