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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79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17: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리모델링공사를 맡은 E 건물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피해버리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등 뒤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아 끌어 당기고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차량 리모콘을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8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D)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1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