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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6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00:2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5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엘리베이터를 치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를 거부하고 ‘내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피해자인데 이 정도도 못하냐’라며 엘리베이터 내부 벽에 코팅하여 부착해 놓은 A4용지를 떼어내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시 사용한 코팅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엘리베이터에 갇힌 피고인의 구조 요청을 받아 출동한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이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동종 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부터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경찰관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등 반성의 모습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