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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10 2019고단18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01』 피고인은 2019. 8. 4. 01:5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볼탱이 한대 쳐불라니깐’이라고 말하며 몸싸움을 하고, 계속하여 주변 손님들에게 약 20분간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505』 피고인은 2019. 8. 4.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근무하는 'D' 술집에서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하지 마라, 계산만 하시고 가면 된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종업원 E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영수증 『2019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