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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4 2018고단13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5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 11:30경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택배편으로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C 오류동 지점으로 보내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154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은 사설 토토 자금을 돌리는데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월 250만 원씩 2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0.경 광양시 소재 광양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거래확인서, 거래신청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 등으로 예금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겨준 일로 조사받아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2018고단1542호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2018고단1351호의 범행을 저질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