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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2.18 2015고정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이외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14. 2. 23. 08:42 대구시 북구 매천동 청구 장미아파트 앞 등 총 6개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번호 위반 일자 위반장소 1 2014. 2. 23. 08:42 대구시 북구 매천동 청구 장미아파트 앞 2 2014. 2. 23. 08:09 칠 곡 가산면 다 부리 석기 시대( 대구 안동) 3 2013. 11. 23. 08:17 칠 곡 가산면 다 부리 석기 시대( 대구 안동) 4 2013. 11. 20. 09:11 칠 곡 가산면 다 부리 석기 시대( 대구 안동) 5 2013. 10. 30. 05:56 김천 아포읍 샛별 주유소 앞( 구미 김 천) 6 2012. 9. 29. 19:52 경주 시 도지동 도지 신호 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D에 대한 보험 가입차량 가입 여부 등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A 명의 차량 소유 현황 보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교통 법규 위반 내역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고 처분 상세 내역 조회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4. 23. 입국 하여 같은 해

8. 13.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로도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소유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하여 처 D 명의로 2013. 8. 30.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3. 12. 27. 10:33 진흥 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도 간혹 위 차량을 운전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만약 피고인이 E 엄마의 부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