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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121 | 소득 | 2011-08-09

[사건번호]

조심2011중2121 (2011.08.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등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참조결정]

국심1986지933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3.27.부터 2009.5.31.까지 유류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재직(2001.3.27. ~ 2009.1.7.)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에 공급대가 341,17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OOOO국세청장은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대금을신고누락한 것으로조사한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OO세무서장은 OOOO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은 2011.3.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종합소득세 134,013,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속칭 ‘딜러’인 김OO에게무자료로 매출한 것은 사실이나, 김OO은 동 유류를 다시OOOO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입금하였는 바,이에 따른 매출액(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이를 신고누락한 것이아니라, 거래처인 화물사업자 등과 거래시 실제거래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공급대가 298,406천원) 및 신용카드 결제(공급대가 42,773천원)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쟁점금액(341,179천원) 상당의 매출액이계상된 것이며, 매출누락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청구외법인의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액은 4,891,000천원, 매출액은5,545,000천원(신고 매출액 5,235,000천원)으로 그 부가가치율이 11.8%인 바, 이는 OO지역 평균 부가가치율(4~6%)은 물론,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6.57%)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2007년 제2기 ~ 2008년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가공매출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OOOO에 대한 조사로인하여 매출액 신고누락에 관한 자료가 파생되자 화물사업자 등 거래처에 대하여 실지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다며그 명세서를 제출하였는 바, 화물사업자 등이 유류구입금액보다 과다하게 결제할 이유가 없으며, 위장매출임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명세서만을 제출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14조【실질과세】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거래를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보아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OOOO국세청장은 자료상 조사를 받은OOOO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받아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09.7.10. 청구외법인을관할하는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54,864,840원)를 과세하고, 2008사업연도법인세(152,967,410원)를과세하는 한편, 쟁점금액을대표자 상여로소득처분하여 동 과세자료를 2010.2.4. 처분청에통보하였으며,처분청은2011.3.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013,230원을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증빙불비가산세와관련한 OO세무서장의 부과처분,청구외법인이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석유를 무자료로 속칭 ‘딜러’인 김OO에게 판매하고 동 매출액(쟁점금액)을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나, 신고누락 매출액이 화물사업자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액에 포함되어 이미 신고되었으므로위장매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OO세무서장이 2009.3.31.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7.7.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 중 매출처에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유통과정 거래질서를문란하게 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매입처 중 (주)OOOOO, (O)OOOOO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이 자료상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자료상 고발 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은 생략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경정하고 과세자료를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다.

(4)OOOO국세청장이 2009년 5월 작성한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OOOO및 대표이사를「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고발하고,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석유대리점 및 주유소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다고되어 있으며, 위 OOOO에 대한 조사로부터 파생된 쟁점금액 관련 자료를 보면, 매출누락혐의자인 청구외법인은 4대 정유사에 유류를주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유류를 딜러 등에게 무자료로 판매하였는 바, 실제 유류를 운반한 주유소인 OOOO 매출처가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딜러 등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유류는 딜러 등을 통하여 OOOO의 거래처로 판매되었음이 거래명세표(출하전표) 및 운전기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내용이 있으며, OOOO에 대한 조사결과 파생된 쟁점금액 관련 자료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 OOOO OO OOOO

(OO O O, O)

(5)OO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2008년 제1기 청구외법인의 신고부가가치율은 51.9%로 동종 업종의 전국 부가가치율 51.8%과 유사한 수준이며,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OOOO와 거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TIS)에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OO

(OO O OO, O)

(6)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라 화물사업자 등과 거래시 실제거래액을 초과하여 결제하였다며, OOOO, OOOOO, OOOOO 등 32개 업체에 대한 39건, 공급가액 271,278,378원(쟁점금액 중 일부)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율 분석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OO(OOO OO)

(OO O OOO, O)

(7)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청구외법인이 정유사에 유류를 주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한편, 동 유류를 딜러 등에게무자료로 판매하였으나, 동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이 확인되어쟁점금액 관련 과세자료가 통보되는 등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화물사업자 등이 유류구입금액보다 과다하게 결제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쟁점금액 중 일부 내역)만으로는청구주장을 입증하는 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상당의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