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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23. 확정된 자이다.

[2015고정1894]

1. 피고인은 2015. 1. 24. 21:00경 인천 남동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4,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 주류와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2044]

2. 피고인은 2015. 1. 2. 00:30분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8. 19: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2059]

4.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 17. 05:10경 인천 남구 I 2층 J주점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2611]

5. 피고인은 2015. 1. 3. 20:00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1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2015고정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5고정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