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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30 2016구단1832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2층에서 영업장 면적을 292.56㎡,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하여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3. 25. 05:40경 위 ‘C’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2015. 5. 8. 원고에게 1개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31,8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5. 20.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그 재결서 정본이 2015. 8. 20.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5. 9. 2.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3300)에 피고를 상대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3. 25. 원고 및 피고 소송수행자에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1,800,000원의 부과처분을 과징금 30,00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2. 피고가 제1항과 같이 처분을 변경하면,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2016. 4. 21. 위 과징금 31,800,000원의 부과처분을 과징금 3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바. 그러나 원고가 위 조정권고안에 따른 소 취하를 하지 아니하자, 서울행정법원은 2016. 5.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6. 6.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