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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19구합64588

산업단지지정 실효확인

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1. 12. 23.자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피고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15조에 근거하여 2011. 12. 23. 경기도 고시 F로 김포시 G리, H동 일원의 1,120,000㎡(이하 ‘이 사건 예정부지’이라 한다)를 I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계획(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면서(이하 ‘2011년 지정고시’라 한다),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의 사업시행자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나. 산업단지계획 변경과정 및 주요 내용 1) 2014. 11. 5.자 변경승인고시 보조참가인은 2014. 10. 2.경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중 ① 보조참가인의 대표자를 ‘J’에서 ‘K’으로, ② 개발기간을 ‘2009. 3.부터 2014. 10.까지’에서 ‘2009. 3.부터 2015. 10.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1.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경기도 고시 D로 위와 같은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2014년 변경고시’라 한다

). 2) 2015. 10. 5.자 변경승인고시 피고는 2015. 10. 5. 경기도 고시 L로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중 ① 사업시행자를 보조참가인에서 ㈜M(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②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을 ‘2009. 3. ~ 2015. 10.’에서 ‘2009. 3. ~ 2017. 12.’로, 개발방법을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에서 ‘전면매수에 의한 SPC 민관 공동개발’로 변경하는 내용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2015년 변경고시’라 한다). N C K O M P 3 2017. 3. 8.자 변경승인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