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16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원단을 판매한 후 31,965,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매대금 31,96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라는 상호로 원단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2007. 7. 무렵부터 2013. 1. 무렵까지 “D”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의류원단을 판매한 후 30,137,000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은 판매대금이 위 금액을 초과한 31,965,000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대금 30,1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8.부터 2015. 10. 15.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판매한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50,447,500원(= 원단불량 봉제완제품 37,608,000원 불량원단 손실분 1,829,100원 원단 3,260,400원 2012. 12.부터 2015. 6.까지 원단보관비용 7,75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손해를 위 판매대금에서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판매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판매한 원단에 하자가 있었다

거나 또는 하자로 피고가 50,447,500원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