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8 2015가단27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488,510원, 선정자 B에게 6,558,160원, 선정자 C에게 8,521,507원과...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488,510원, 선정자 B에게 6,558,160원, 선정자 C에게 8,521,507원과...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