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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8 2015가단27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488,510원, 선정자 B에게 6,558,160원, 선정자 C에게 8,521,507원과...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