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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07 2017고단49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G(2015. 8. 12. 사망) 은 H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 져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되어 30년 간 선ㆍ후배로 지내 온 사이이며, 피고인 B과 I 사무소의 부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J는 고향 선ㆍ후배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B은 평소 위 J 가 사무관 승진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 A, G과 함께 H 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H 군수에게 사무관 승진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J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경 위 J에게 피고인 A, G이 사무관 승진을 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고, 이에 J가 응하자 2015. 4. 경 K에 있는 L 축제 장에서 피고인 A, G을 만나게 하였고, 그 후 추가로 2회에 걸쳐 만나면서 피고인 A은 J에게 ‘M (2014. 12. 경 사무관 승진) 는 내가 직접 H 군수에게 이야기를 해서 승진한 사람이다, 이번에는 G을 통해 승진 작업을 진행해 보겠다.

’라고 말을 하여 J로 하여금 피고인 A, G이 H 군수에게 사무관 승진을 청탁할 수 있다고

믿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G은 2015. 4. 경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J에게 ‘ 사무 관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8,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응한 J로부터 피고인 A은 2015. 4. 29. 경 전 남 무안군 N에 있는 ‘O 식당’ 주차장에서 현금 2,000만 원을, 2015. 5. 말경 목포시 P에 있는 Q 인근 ‘R 식당’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2015. 7. 1. 경 전 남 무안군 S에 있는 ‘T’ 식당 주차장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식당 영수증 2매, 개인 메모지,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