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04064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C은 피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을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7.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112043호로 위 임대차 종료시 C이 피고로부터 받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04,033,100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에 위 추심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제5, 6, 7,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