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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발행하여 거래처에 교부한 가계수표 상당액을 무자료에 의한 물품매입대금으로 보고 동 금액이 전액 매출된 것을 전제로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0568 | 부가 | 1995-07-12

[사건번호]

국심1995부0568 (1995.07.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가장 합리적인 과세방법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92.1기

25,880,000

2,588,000

2,393,697

194,300

92.2기

15,400,000

1,540,000

1,400,053

139,940

93.1기

15,804,000

1,580,400

1,425,845

154,550

93.2기

16,157,508

1,615,750

1,448,858

166,890

청구인은 82.8~94.1에 걸쳐 경상남도 OOO시 OO동 OOOOO에서 「OO슈퍼」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소매업을 영위(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하던 사업자로서 92년 1기~9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

<단위 ; 원 >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 동안 총 22,500,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OO음료(주) OO영업소(이하 “OO영업소”라 한다)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위 물품을 전액 매출한 것으로 보아 통보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율(9.89%)을 적용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94.10.1 청구인에게 <표 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3 이의신청, 95.1.3 심사청구를 거쳐 95.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2 >

<단위 ; 원>

과세기간

매입금액

매출과세표준

고지세액

92.1기

3,150,000

3,461,538

380,760

92.2기

7,850,000

8,626,373

948,900

93.1기

5,500,000

6,043,956

664,830

93.2기

6,000,000

6,593,406

725,27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우 OO영업소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 영업소와 위수탁 관계에 있는 OO음료 OOO대리점의 판매사원과 거래를 하므로 물품대금을 영업소에 직접 입금할 이유가 없으며,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가계수표는 위 대리점의 대표이며 청구인과 절친한 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와의 금전대차과정에서 청구인이 발행·교부한 가계수표를 동 OOO가 OO영업소측에 위탁수수료로서 납부하는 과정에서 영업소에 유입된 것인 바 동 가계수표금액을 전부 물품대금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청구인이 대리점 판매사원과 실제 거래한 금액은 92년 약 2,200,000원, 93년 약 2,774,000원에 불과하므로 동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영업소로부터 금전을 빌려쓰고 가계수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영업소는 연간 매출이 연간 250억원을 상회하고 거래처도 310개 이상인 대법인체인데 유독 청구인과 개별적인 금전대차를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사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때 세금회피를 위해 거래자료의 노출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인 성향인 점과 영업소의 수석판매부장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가계수표 발행액을 청구인의 매입대금으로 보고 매출환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발행하여 거래처에 교부한 가계수표 상당액을 무자료에 의한 물품매입대금으로 보고 동 금액이 전액 매출된 것을 전제로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은 그 본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걸쳐 그러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바, 그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제3호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을 때」를 들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추계경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다.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타당한지를 본다.

1) 먼저 과세경위를 보면,

OO지방국세청장이 OO영업소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92년도분 11,000,000원(1기분 3,150,000원, 2기분 7,850,000원), 93년도분 11,500,000원, (1기분 5,500,000원, 2기분 6,000,000원)에 해당하는 가액의 가계수표를 적출하고, 동 수표 가액은 OO영업소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의 수수없이 음료 등을 판매하고 물품대금조로 수령한 금액이라는 OO영업소 대표인 청구외 OOO과 이사인 청구외 OOO로부터의 확인서와 함께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도 그 통보내용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OO영업소의 물품 일부를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면서 실제 매입금액은 위 통보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관련 증빙을 보면,

첫째, OO영업소 OOO 대리점 대표인 청구외 OOO가 위 가계수표는 자신이 매월 OO영업소에 지불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납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둘째, OO영업소 대표인 청구외 OOO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금액은 물품대금이 아니며 실제 판매한 금액은 92년 2,100,000원, 93년 1,900,000원이라는 내용의 정정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당초 확인서에 서명한 OO음료(주)의 이사인 청구외 OOO 또한 당심판소의 공문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셋째, 위 OOO 대리점의 판매사원이 작성·보관하였다는 장부상에 기재된 매입액도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의 이 건 통보내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의 통보내용이 실지거래내용과는 다르다는 청구인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이 있어 보인다.

3) 더욱이 처분청에 통보되어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세금계산서 미발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어떤 달은 3,000,000원에 달하는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어떤 달은 전혀 매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부 외상거래의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월별 편차가 과도하게 되고, 동 매입액이 전액 매출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함에 따라 음료수시장에서 여름철 성수기에 해당하는 8월에는 92년과 93년 공히 매출이 전혀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뿐 아니라, OO음료(주)의 제품 매출액이 청구인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년 2기의 경우 무려 35.9%에 달하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청구인의 전체 매출 중에서 OO콜라 및 OO사이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0%, 5% 내외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과 비교하여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4)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근거가 된 OO영업소로부터의 통보내용은 실제 거래내용과는 달리 기재된 것으로서 이 부분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이 건 과세에 대해 그 부당함을 다투고는 있지만 OO영업소로부터 물품일부를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구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신빙성있는 증빙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본다.

1) OO영업소 대표인 청구외 OOO이 당초 확인서 내용이 업무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재작성하여 제출한 정정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입액이 92년과 93년에 각각 2,100,000원(1기 900,000원, 2기 1,200,000원), 1,900,000원(1기 1,000,000원, 2기 9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금액은 청구인이 이 건 불복과정에서 주장한 매입금액이나 거래상대방의 장부상의 매입금액과도 달라 이 또한 진정한 거래가액으로 믿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심판청구과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92년 2,200,000원 및 93년 2,774,000원의 매입금액 역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등의 기록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그 주장을 액면 그대로 채택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2) 반면 거래상대방인 OO영업소 OOO 대리점의 판매사원이 기장한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물품판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92년 2,618,150원(1기분 951,000, 1기분 1,667,150원), 93년 2,610,400원(1기분 1,210,000원, 2기분 1,400,4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간이장부(이 건 과세기간 중 일부에 대해 기록된 것임) 상의 현금지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그러하다면 위 거래상대방의 장부는 실제 거래사실에 따라 기장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하여 판매한 금액으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함이 가장 합리적인 과세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