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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20 2019고단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03:00경 원주시 치악로 1482에 있는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C고등학교 방면에서 관설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3.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F 소재 C고등학교 운동장에서부터 같은 시 치악로 1482 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D)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입안헹굼 후 측정) 면허대장(A-실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