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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9 2013고정144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0. 12: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무지개아파트 아파트에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하버드빌라 A동 101호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B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고 금원을 수령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