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팔마로 88에 있는 서흥 남 사거리를 삼학 대우아파트 방향에서 군산 서흥 중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적색 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6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00:30 경 군산시 미 원로 61에 있는 삼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팔마로 88에 있는 서흥 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