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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1 2017고단350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물 지하 1~3 층에 있던 ‘D’( 이하 ‘ 이 사건 사우나 ’라고 함) 의 실 소유자 이자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전 배우자인바, 2014. 8. 21. 경 피고인들의 자 E 와 이 사건 사우나 투자자 F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자의 신청에 따라 서울 남부지방법원 G로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1. 4.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를 임차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B에게 반환되어야 할 임대차 보증금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 가 이 사건 사우나 중 일부를 보증금 7,000만 원에 E로부터 임차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2014. 7. 4. 자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임차 보증금에 대한 피고인 B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위 법원 경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