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② 예비적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만이 그 패소부분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65. 12. 11. 안동시 C 전 64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가 망인의 위 소유권 취득일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다.
3) 망인은 1979. 6. 7.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E, 자녀로서 딸인 선정자 F, G, H, I, 아들인 피고가 있었다. 4) 선정자 F, G, H은 망인 사망 당시 기혼이었고, 선정자 I는 미혼이었다.
5) 피고는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의 호주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효완성을 등기명의자에 대해서 주장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그로써 부족함이 없으므로, 구태여 장시일의 경과로 말미암아 사실상 그 인정이 곤란한 실제 점유 개시 시점을 확정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