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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23 2019고단67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8. 02:4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1층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 미상의 전지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현관문 유리와 손잡이를 내리쳐 수리비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부순 다음 이를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관문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치료명령 2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위 범행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보다 치료 및 보호처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