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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처음 납부하는 수회분의 보험료보다 더 커서 그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하더라도 수수료와 보험료 대납액의 차액 상당을 이득으로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집된 보험이 곧 해지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환수 조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속 유지할 의사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대납보험료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한 다음 위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적부 확인 시 보험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여 마치 적법하게 모집된 보험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상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계약자 F에게 보험료는 자신이 대납해줄 테니 계약자 명의만 빌려 달라고 하여 F 명의로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의 ‘알파’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을 모집인으로 기재하여 위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송부하여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741,497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56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5,938,852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누구든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