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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3 2017가합1036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6. 26. 및 2007. 8.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제1보험계약’,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별지 2, 3 각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07. 12. 25.부터 2016. 6. 27.까지 사이에 자궁점막하평활근종, 척추탈출증, 유방양성신생물, 무릎관절증 등으로 총 19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제1보험계약에 기하여 75,950,000원, 제2보험계약에 기하여 18,279,308원 등 합계 94,229,30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종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수령 1) 피고는 2001. 3. 24.부터 2006. 3. 17.까지 사이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12건,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7. 19.부터 2014. 11. 7.까지 사이에 별지 3 ‘보험계약 총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와 총 1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체결한 위 보험계약 중 대부분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 상해(재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을 보장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계약은 9건이며(그 중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6건), 위 9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합계 381,166원이다. 2) 피고는 2010. 11. 16.부터 2017. 11. 27.까지 사이에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