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등] 피고인 A는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S제약 중부본부 남부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 11.경부터 2011.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T 의원(2011. 3. 28.경 U성형외과로 사업자명의 변경)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11. 1.경부터 서울 강남구 V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 겸 부원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0. 12. 9.경부터 2011. 3. 1.경까지 서울 강남구 T의원에서 피부관리사 겸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프로포폴 판매범행 피고인은 2011. 9.경 B로부터 ‘프로포폴을 무자료(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로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S제약에서 반품용으로 관리하는 프로포폴을 빼돌려 B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오전경 서울 강남구 W 부근 골목에서, B로부터 프로포폴 대금 120만원을 건네받고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상품명: 프로바이브주) 200개(4,000ml)를 S제약 상호가 적힌 상자에 넣어 건네주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상품명: 프로바이브주) 합계 1,400앰플(28,000ml)을 총 840만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나. 프로포폴 소지범행 피고인은 2012. 10. 9. 21:30경 경기도 군포시 X 408동 409호(Y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ml 용량의 프로포폴 앰플(상품명: 프로바이브주) 50개(1,000ml)를 S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