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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110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0. 25. 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F과 그녀의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 사무실에서 G이 H과 섹스하는 것을 보았다’, ‘G 이 H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G, H이 성관계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 경 I에게 전화를 하여 ‘G 과 H이 운천동 사무실에서 그 짓하는 것을 보았다, G이 나를 좋아한다, G과 H이 불륜관계이다’ 라는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본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경에서 12. 경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J에게 ‘G 과 H이 그 짓하는 것을 보았다, G이 H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G이 사무실에서 팬티 올리는 것을 보았다’ 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G, H이 성관계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형법 제 312조 제 2 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서( 제 3회 공판 기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