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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9.27 2011가합12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5,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2012. 9.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3. 10. 피고와 화성시 D 택지개발지구(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 기간을 2009. 3. 10.부터 2009. 9. 1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500,000,000원[501,600,000원(264평 × 1,900,000원)에서 1,600,000원을 절삭한 금액이다]으로 약정하였으나, 애초에 건물의 4면 전부를 석재로 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전면만을 석재로 시공하기는 것으로 공사 내용을 변경하면서 공사대금을 4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은 506,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10.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2009. 10.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220,000,000원(피고가 삼두강업 주식회사에 지급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을 지급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당시 기성고율은 9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506,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220,000,000원과 완성하지 못한 나머지 10% 부분에 대한 공사비 38,000,000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계약과 달리 추가로 시공한 22평 부분에 대한 공사비 41,800,000원을 더한 289,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의 약정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06,000,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중 2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