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5050316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세희기업은 17,905,000원,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소재 청주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이하 ‘이 사건 면세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인바, 2014. 12. 9. 피고 주식회사 세희기업(이하 ‘피고 세희기업’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면세점 내부의 전기배선공사, 네온공사, 바닥공사 등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기간은 2014. 12. 10.부터 같은 달 29.까지, 공사대금은 36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세희기업은 2014. 12. 29.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5. 4. 3.경 피고 세희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은 10,956,000원, 보증기간은 2014. 12. 29.부터 2016. 12. 28.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330,00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3. 9.경 200,000,000원, 2015. 4. 2.경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24., 2015. 6. 16., 2015. 7. 27. 피고 세희기업에게 미시공 및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다.

마. 피고 세희기업이 한 이 사건 공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바, 위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905,000원에 이른다.

순번 하자 내용 보수 방법 보수 비용 1 백월 및 곤돌라 LED 조명 미시공 조명 설치 1,031,000원 2 백월 및 벽장 방염 처리 미시공 방염 및 인테리어 필름 부착 15,824,000원 3 타일 파손 및 들뜸 현상 발생 타일 보수 1,050,000원 합계 17,905,000원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9호증, 제15, 30, 31, 38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감정인 A에 대한...